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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승무복 6년만에 부활···복장규정 어길시 10만원 과태료

서울시 법인택시 승무복 6년만에 부활···복장규정 어길시 10만원 과태료

등록 2017.11.09 14:10

전규식

  기자

서울시 법인 택시기사 승무복이 6년만에 부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서울시 법인 택시기사 승무복이 6년만에 부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 법인택시기사의 승무복이 6년 만에 부활한다. 택시기사는 오는 13일부터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를 입고 손님을 맞는다.

서울시는 시내 255개 법인택시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승무복을 연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 택시기사는 한때 지정된 승무복을 입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1월 정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자율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반바지·슬리퍼·캡 모자 등 불량한 복장을 하고 손님을 태우는 일이 잦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량 복장은 책임의식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난폭 운전이나 불친절 등으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택시 노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논의해 서울시가 첫해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업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6억1000만 원을 들여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로 이뤄진 승무복을 도입했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입도록 권장한다.

서울 법인택시의 조합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에 따라 택시기사 1명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했다. 승무복을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옷을 세탁하거나 부득이 착용하기 어려울 때는 비슷한 계열의 색 셔츠도 입을 수 있다.

복장 규정을 어기면 택시업체에는 운행정지와 과징금 10만 원, 택시기사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셔츠를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한다. 의무는 아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열악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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