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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법정 다툼 예고···피해자측 “수사 기록 재검토”

한샘 성폭행, 법정 다툼 예고···피해자측 “수사 기록 재검토”

등록 2017.11.06 07:55

수정 2017.11.06 09:03

임정혁

  기자

종합가구업체 한샘에서 여직원 성폭행과 몰카 피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한샘 홈페이지종합가구업체 한샘에서 여직원 성폭행과 몰카 피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한샘 홈페이지

신입 여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몰래카메라에 시달린 후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사건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직원 A씨의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5일 “6일 검찰에 수사 기록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경찰보다 검찰에 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니 추가 녹음 파일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통해 한샘 입사 후 동기에겐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를 당했으며 교육 담당 선배에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글에 따르면 한샘은 해당 사건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몰래카메라 가해자와 인사팀장을 해고 조치했다. 다만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서는 A씨가 형사 고소를 취하한 점과 합의 성관계 정황 등을 고려해 해고를 결정했다가 철회했다.

또 A씨 역시 6개월간의 10% 감봉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허위 진술서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한샘은 지난 4일 경영지원 총괄 사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최양하 한샘 회장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으며 홈쇼핑 채널들도 한샘 제품 편성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샘 관계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여성과 관련 신상이 연계된 사건인 만큼 추측성 보도가 나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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