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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하는 新DTI·DSR이란?

[10.24 가계부채 대책]내년 시행하는 新DTI·DSR이란?

등록 2017.10.24 14:13

전규식

  기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총부채상환비율(신DTI), 내년 하반기에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이 시행된다.

신DTI는 대출자의 소득을 부채상환 능력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계산 비율이다. 기존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에 대해선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기존 대출 금액이 많을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 DTI 시행 때보다 줄어든다.

DSR은 신DTI보다도 한도를 까다롭게 설정한다.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금융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서 한도를 결정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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