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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세종,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6→5억으로 낮춰

[10.24 가계부채 대책]수도권·광역시·세종,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6→5억으로 낮춰

등록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4:01

차재서

  기자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줄여정책모기지 개편···서민·자영업자 집중 관리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업황 반영

서울용산일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용산일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 등에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또 저축은행 등 주택담보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적고 만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체증식 상환도 허용한다. 가계부채 증가에 취약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권의 여신심사 체계화를 독려한다.

24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를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이들이 신규대출로 전환할 때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취급 당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은 축소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등 지역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특정업종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을 심사할 때 소득·신용등급 외에도 업종별 업황과 상권 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여기에 내년 3월엔 은행권부터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할 예정이다.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고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정책모기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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