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줄여정책모기지 개편···서민·자영업자 집중 관리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업황 반영
24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를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이들이 신규대출로 전환할 때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취급 당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은 축소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등 지역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특정업종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을 심사할 때 소득·신용등급 외에도 업종별 업황과 상권 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여기에 내년 3월엔 은행권부터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할 예정이다.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고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정책모기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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