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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에 최저임금 인상분 3兆 직접 지원

[10.24 가계부채 대책]정부, 자영업자에 최저임금 인상분 3兆 직접 지원

등록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3:52

신수정

  기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대폭 확대‘해내리 대출’ 상품 신설 등 맞춤형 자금 지원도

자영업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자영업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직접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자영업자 상황에 대한 별도 맞춤형 자금 지원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가칭)을 신설해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 인하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지원 강화로 경영애로를 해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채무조정과 연계해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 하는 방식이다. 내년 3조원 내외의 지원이 예상된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0.8%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연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범위를 늘렸다. 1.3%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넓혔다.

맞춤형 자금지원은 “(가칭)해내리 대출”를 출시해 지원한다. 해내리-Ⅰ은 부동산임대업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현행 4.16%에서 1.0~1.3%p 인하해 제공하며 보증료를 추가 인하한다.

해내리-Ⅱ는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 사후 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최대 7000만원을 기준금리+0.2~0.3%p의 저리 융자로 제공한다.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3000만원 이하의 소액 국세 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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