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한글 휘장 제막식을 갖고 창립 이후 30년 간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를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헌법’으로 바꾸어 사용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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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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