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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금지통고 남발 등 경찰 관행 개선···살수차 사용 제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남발 등 경찰 관행 개선···살수차 사용 제한

등록 2017.09.07 10:47

전규식

  기자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금지통고 남발을 통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온 경찰 관행이 개선된다. 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살수차는 집회·시위 현장 투입이 금지된다.

7일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세부 지침을 담은 부속의견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해서는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진 집회·시위 대응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찰에 집회·시위 대응 체계를 근본적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시위는 신고나 진행 과정에서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 등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 주최 측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관련 절차를 마련도 요구됐다.

집회·시위의 인원, 시위 방법, 행진 경로 등이 사전 신고 내용과 달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신고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 통고하는 관행이 개선되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금지통고제가 신고제임에도 사실상 허가제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금지통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것도 요구됐다.

교통 소통을 이유로는 전면 금지통고나 사실상 집회·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한통고는 금지된다. 서울 등 주요 도시 내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는 차량 통행에 일부 차질을 주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살수차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개혁위는 살수차 사용 가능 요건을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 중요시설 공격행위’로 제한했다. 집회·시위에는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살수차 사용 명령권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해 책임을 강화했다.

최루액을 물과 혼합해 살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압 기준을 전보다 낮춰 안전성을 높였다. 공격력이 큰 직사살수는 ‘지면살수 후 점차 상향해 가슴 이하 살수’ 등으로 사용 방식을 정했다.

차벽은 집회 참가자 안전 보장이 어렵거나 폭력행위 제지가 곤란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한다.

집회·시위 현장 채증은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거나 그 직후’ 등으로 요건을 명확히 한다. 해산명령과 강제해산 등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도록 권고된다.

집회·시위에 사용되는 경찰 무전망을 녹음·보관해 경찰 법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가 강화된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경우에 따라 도로로 통행하더라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하지 않는 원칙이 제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과 내부 규칙 개정 등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권고안이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하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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