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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소식에 박수치는 기아차 노동자들

[NW포토]승소 판결 소식에 박수치는 기아차 노동자들

등록 2017.08.31 13:34

이수길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요구 임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기아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요구 임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인한 근로자들과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요구하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등 1조926억원 가운데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를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청구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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