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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골목상권 침해”···수원 재래시장 상인들 반발

“다이소 골목상권 침해”···수원 재래시장 상인들 반발

등록 2017.08.28 08:05

임정혁

  기자

생활용품업체 다이소아성산업이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판매장 건립을 추진하자 주변 시장 상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14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7-16에 면적 1373㎡ 지상 3층 규모의 매장을 짓겠다는 건축신고서를 수원 장안구청에 제출했다.

이를 파악한 연무시장 상인들은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며 “다이소는 문구류와 의류 등 안 파는 물건이 없고 이는 모두 연무시장 상인들의 판매물품과 겹친다”고 즉각 반발했다.

연무시장은 다이소 연무점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져 있다.

다이소는 5000원 이하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저가 쇼핑 매장으로 창립 20년 만에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는 등 유통업계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다이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아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협의 없이 매장을 열 수 있다.

연무시장상인회는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이소가 들어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 장안구청은 건축허가 결격사유는 없지만 시장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고 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1985년 형성되기 시작한 연무시장은 신변잡화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가 200여 개가 입점해 있다. 상인들이 반발하자 다이소는 지난 23일 상인들을 만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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