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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 배상할 것”

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 배상할 것”

등록 2017.08.22 16:45

전규식

  기자

강남역 10번출구 살인사건 추모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강남역 10번출구 살인사건 추모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는 김씨에게 살해된 A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5월 A씨 부모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도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7일 김씨는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 받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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