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라이선스는 저작권 보호·공유를 저작권자와 공유를 원하는 사람 간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 가능케 해주는 장치입니다. CCL 기호가 없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다면? 무조건 저작권자와 접촉하는 게 우선입니다. #CCL #CC 라이선스 #저작권법 #저작권 #공유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2030에게 국민연금이란 '많이 내지만 난 못 받을 돈?' · 결혼에 회의적이지만···2030 미혼남녀, 그래도 '이럴 때' 더 행복 · 스포츠 동호회 전성시대···남녀가 잘 다치는 부위 따로 있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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