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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재용이 대주주”···삼성증권 사업차질 현실화(종합)

금융당국, “이재용이 대주주”···삼성증권 사업차질 현실화(종합)

등록 2017.08.10 18:05

정혜인

  기자

초대형IB 지정 앞두고 발행어음 심사 보류대주주 적격성서 특경가법·형법 배제됐으나금융당국 이재용 부회장 포괄적 대주주로 봐지분도 없는데 대주주?···법령 경직적 해석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초대형IB 지정을 앞두고 있는 삼성증권에 튀었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부회장을 대주주로 확대 해석하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 종료 이후로 단기금융(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분 0%의 이 부회장을 대주주로 해석한 것이 무리인 데다 그의 혐의들이 대주주 적격성의 하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주주 범위 어디까지···적격성 논란=10일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한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심사 보류는 삼성증권의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을 보유한 이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을 삼성증권의 대주주로 봤다.

이 부회장은 현재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을 삼성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주주로 보고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 1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했을 때의 본인(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주요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를 따진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건희 외 특수관계인이 여러 명일 경우 특수관계인 개개인 모두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지분율이 0인데다 삼성생명의 지분율도 크지 않은 이 부회장을 삼성증권의 대주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의 범위를 이번처럼 확대해서 본 경우도 드물다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하자 해당하나=이 부회장의 혐의가 법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판단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현재 뇌물수수(형법), 배임·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가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여부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령은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사 등의 최대주주를 특정하고, 해당 최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지 2년마다 따져보도록 했다.

적격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범법 행위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금융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등 3가지다. 특경가법과 형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들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고공판을 앞둔 데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를 보류한 것 역시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조 투자밑천 잃은 삼성증권=삼성증권이 이 부회장 보유 지분이 없는데도 재판 결과에 따라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룹 내부에서는 계열사와 관계사들의 경영 차질이 현실화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338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1000억원 대로 늘리면서 초대형 IB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초대형IB는 ‘지정’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4조원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지정 가능성도 있으나 발행어음의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행어음 발행은 초대형IB의 핵심 내용이다. 자기자본 4조 이상을 충족한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업무 등이 가능해져 1년 이내의 수신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인가를 받게 되면 증권사는 즉시 자기자본 200% 한도 내 어음발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8조1000억원의 투자 밑천을 마련이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성된 자금 중 기업금융자금은 기존 은행 위주의 금융시스템의 혜택이 미치지 못했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도 제공해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되면서 삼성증권의 초대형IB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에서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초대형IB 지정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초대형IB 지정에 성공하더라도 발행어음 업무 없이는 타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이 모두 끝난 뒤 5년 후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삼성증권의 단기금융 업무 사업 인가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국내 대표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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