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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목 잡은 대주주 적격성···“자격 있는 증권사는 어디냐” 업계 불만

삼성증권 발목 잡은 대주주 적격성···“자격 있는 증권사는 어디냐” 업계 불만

등록 2017.08.10 10:38

장가람

  기자

삼성증권 “발행어음 업무인가 심사 보류 통보받아”이재용 부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 0.06%에 발목당국 포괄적 해석에 대형 증권사들도 덩달아 긴장일각선 금융당국의 정부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나와

자산관리(WM) 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초대형 IB를 꿈꾸던 삼성증권이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의 포괄적 해석에 대주주 결격 사유 논란이 불거졌던 증권사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정부 눈치보기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삼성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관련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업무인가 심사 보류에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중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삼성증권의 경우 삼성생명이 29.39%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나, 이재용 부회장도 0.06%를 보유해 특수관계인으로 함께 최대주주로 묶였다.

금융위원회 측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까지 살펴보게 되어 있다”며 “이건희 외 특수관계인이 여러 명일 경우 특수관계인 개개인 모두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과 논의 결과 이재용의 형사소송이 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기간이 다 끝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형 집행 때는 최소 5년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초대형 IB에서 멀어지게 된다.

앞서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관련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해왔다.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했지 삼성생명 지분 0.06%를 가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당국의 꼼꼼한 심사에 인가를 기다리는 다른 대형사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단기금융업무를 신청한 5개 증권사 중 4곳의 증권사가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주주의 대주주까지 전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건 너무 하다”며 “심사 범위가 이렇게 넓어서 대주주 적격성에 통과할 수 있는 증권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직원 역시 “삼성증권의 인허가 보류는 금융당국이 삼성 벌주기에 나선 정부를 의식한 내용 같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경우 심사를 보류한 내용이지 결격된 건 아니다”며 “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격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질적 심사도 남아있어 아직 단언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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