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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원·검찰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선처 요청

교육부, 법원·검찰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선처 요청

등록 2017.08.07 16:16

전규식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제공)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 선처 의견서를 냈다. 지난 2014년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7일 교육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원과 검찰에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를 통해 “교사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한 것에 대해 ‘소통과 통합’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며 사회의 민낯을 돌아보게 했다”며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교육부와 시민단체는 287명의 교사들을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해당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5년에 이들 중 33명을 기소했다. 32명은 1심에서 받은 후에 항소했다. 이달 2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고발된 교사 중 124명은 기소유예 되고 6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교사들은 사건이 관할 지역 검찰로 이송됐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2016년에도 역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고발했다. 이번 선처 의견서에서 이들에 대한 선처도 요청됐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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