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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 160일만에 결심···방청객들 법원 앞 노숙도 불사

이재용 부회장 기소 160일만에 결심···방청객들 법원 앞 노숙도 불사

등록 2017.08.07 10:06

한재희

  기자

7일 이재용 부회장 1심에 대한 결심 진행전날부터 법원 찾은 방청객들 장사진자리 다툼 등으로 크고 작은 소란 이어져

7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바 부회장 결심 공판에 들어가기 위해 법정 출입구 앞에서 줄을 선 모습. 사진=한재희 기자.7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바 부회장 결심 공판에 들어가기 위해 법정 출입구 앞에서 줄을 선 모습. 사진=한재희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결심 공판이 7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결심을 방청하기 위해 모여든 방청객들은 전날 오전부터 줄을 서는 등 진풍경을 만들어냈다. 전날인 6일 오후 4시 반쯤 이미 방청석이 마감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일반 방청객과 삼성전자 관계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취재진 등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한 일반 방청객은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어제부터 줄을 섰다”면서 “덥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밤새 법원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노숙도 불사했다.

이날 오전 7시경에는 70명에 달하는 방청객이 법원 내에 길게 줄을 늘어서며 해당 재판에 대한 관심을 가늠케 했다. 결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법정은 일반 방청객 32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현장 사진을 찍으려는 취재진과 그를 막으려는 방청객들이 다툼을 벌였다.

자리싸움도 치열했다. 방청객들이 직접 나눠가진 번호표를 두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시비도 붙었다. 일부 단체를 이룬 방청객들이 번호표를 가진 다른 방청객들이 가진 번호표가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큰 소리로 이야기 하는 무리들과 조용히 하라는 한 일반 방청객이 격력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법원 경찰이 등장해 다툼은 마무리 됐지만 비슷한 다툼이 수차례 발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방청 대기자들은 더운 날씨에 연신 부채질을 하며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한편 이날 결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현직 임원 등 5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160일 만에 열리게 됐다.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양측은 각각 30분에 걸쳐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5명이 마지막 입장을 밝힐 시간까지 고려하면 결심 공판은 1시간 넘게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은 이 사건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된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433억 원대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뇌물공여) 및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 기금 출연(제3자 뇌물공여) 등이 내용이다.

이밖에 횡령 및 재산해외도피(독일 소재 코레스포츠에 79억 원 송금), 범죄수익은닉(정유라 말을 파는 척 허위계약서 작성), 국회에서의 위증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검팀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만큼 무죄 선고를 요청할 전망이다. 그동안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실체는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고 확신하면서 특검 측의 공소에 대해 증거가 아닌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으며 추측과 비약으로 구성돼 있다고 맞서왔다.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는 삼성이 출연한 경위는 다른 대기업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또 사법 사상 첫 생중계 선고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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