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2년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D사를 납품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혜 기자 s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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