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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40%로 전격 강화···해당 지역은 어디?

[상식 UP 뉴스] LTV·DTI, 40%로 전격 강화···해당 지역은 어디?

등록 2017.08.03 15:50

이성인

  기자

 LTV·DTI, 40%로 전격 강화···해당 지역은 어디? 기사의 사진

 LTV·DTI, 40%로 전격 강화···해당 지역은 어디? 기사의 사진

 LTV·DTI, 40%로 전격 강화···해당 지역은 어디? 기사의 사진

 LTV·DTI, 40%로 전격 강화···해당 지역은 어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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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DTI, 40%로 전격 강화···해당 지역은 어디? 기사의 사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기준보다 10%p 완화해 적용하고···”

- 8월 2일 본지 기사 『[8.2 부동산대책] 정책모기지에도 영향···쏠림 현상은 지속될 듯』 中

◇ LTV(Loan To Value Ratio)란? =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집값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빌려줄지를 정해놓은 비율,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입니다.

LTV 한도가 40%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

◇ DTI(Debt To Income)란? =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소득에 따른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따지는 수치입니다.

DTI가 40%면,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부채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지요.

◇ LTV‧DTI 이젠 40% = 8월 2일 발표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의 LTV와 DTI는 60%‧50에서 40%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1건이라도 있는 세대는 더 낮은 30%가 적용됩니다.

◇ 해당 지역은 어디? =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 그리고 세종·과천시로 지정됐습니다. 이 중 서울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영등포·양천·강서)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에도 속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키는 등 집값을 잡고자 내놓은 고강도의 대책들, 어떤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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