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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책위 “8·2 부동산대책, 여전히 한계”

국민의당 정책위 “8·2 부동산대책, 여전히 한계”

등록 2017.08.02 15:13

임대현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8.2대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섯 가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국민의당은 LH공사와 지방공기업의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번 8.2대책에도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연평균 1만호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축소한 저렴한 공공분양 공급을 대폭 늘려 민간분양주택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번 8.2대책에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해야 투기가 근절되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2015년말 폐지시킨 저렴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번 8.2대책에도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계획이 들어있다. 세부내용은 9월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분양원가 공개도 확대해 건설사의 폭리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번 8.2대책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재도입, 청약요건조정, 분양권전매금지 확대, 처벌 강화 등 나름의 투기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이 넘고, 1순위만 1105만 명이다(2017.4월 기준). 이런 상황에서는 청약규제를 재강화해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면서 아무리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도, 투기성 청약,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투기와 불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대책은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 시행”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집값급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과 불로소득을 더 환수해야고 보았다.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재건축 외에 재개발, 용도변경, 용적률 확대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개발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부과율도 현행 개발이익의 20~25%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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