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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시대 도래...고소득자 대기업 최고세율(종합)

[2017 세법개정안]'부자증세 시대 도래...고소득자 대기업 최고세율(종합)

등록 2017.08.02 15:04

수정 2017.08.02 16:57

주혜린

  기자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구조 복원 중점신규 고용 창출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고소득자 소득세율 40%→42%초대기업 법인세율 22%→25%주거안정·출산장려 지원 늘려

정부는 2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양질이 일자리를 많이 늘려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혜택·지원금 '팍팍'

정부는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등 지원을 통해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투자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 줄 방침이다. 상시근로자는 1인당 700만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은 10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 시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10%에서 30%로 늘리고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학,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한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자증세·대기업중심 재원 조달로 소득재분배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이고,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높였다.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확대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변경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초과시 적용되던 대상을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 1000억원 초과시로 변경했다.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 축소할 예정이다.

또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3% 포인트 올릴 경우(22%→25%) 약 2조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해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를 2018년 60%, 2019년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서민·저소득층 위한 세제지원은 대폭 늘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7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185만원, 230만원에서 200만원, 250만원 까지 증가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그동안 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들이 지원받던 월세지급액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비율을 12%로 인상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 31까지 연장된다.

서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도 다방면으로 확대된다.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부 장려를 돕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이 추가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한다. 소득기준은 1300만원에서 2100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8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대폭 강화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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