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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부터 강행

[8·2부동산대책]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부터 강행

등록 2017.08.02 13:30

김성배

  기자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leo2004@newsway.co.kr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leo2004@newsway.co.kr

내년 1월1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6년 논란 속에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2년부터 유예돼 내년 초 재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재건축사업을 통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과이익은 준공 시점 주택 가격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의 주택 가격과 정상적인 집값의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해 산정된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시세 상승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값 상승이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다보니 정부가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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