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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금융정책···서민 소득증대에 방점

[5개년 국정계획]文정부 금융정책···서민 소득증대에 방점

등록 2017.07.19 17:28

수정 2017.07.19 17:52

정백현

  기자

DSR 단계적 도입··· LTV·DTI 합리적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20%로 ISA 세제혜택 넓혀 서민 소득증대 꾀하고금감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해 설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펼치게 될 각종 정책 중 금융 정책의 코드는 역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서민 금융 지원이 핵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정 5개년 운영계획’ 중에서 금융 관련 정책 과제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 재산 형성과 금융 지원 강화 등이 가장 돋보이는 금융 관련 정책 과제로 꼽힌다.

특히 이들 정책 과제는 이날 공식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언급했던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도 한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는 총체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주택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을 오는 2018년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DSR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체계적으로 따져 대출 총량과 부실차주 발생 위험을 줄이고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 생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다.

가계부채 폭증세의 진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대안은 오는 8월 말 안으로 공개될 가계부채 관리 범정부 종합 대책에 더 상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 금융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대안도 등장했다. 정부는 임기 내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대부업법에 규정된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소액·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매각 금지, 유한책임형 대출 상품 확대 등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가계 소득의 전체적 증대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ISA 부분 인출과 중도 해지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공급기관을 늘려 중금리 대출시장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세부 국정과제에 담겼다.

지역에서 예금을 받는 은행 등 지역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해당 지역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등 지역 재투자 의무화 추진 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다.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계획도 주목해야 할 과제다. 특히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연내 제정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금감원에서 금소원이 분리될 경우 금감원의 규모와 위상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도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일정에 따라 검토·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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