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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5일 밤샘 최종 협상 벌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15일 밤샘 최종 협상 벌인다

등록 2017.07.15 14:42

김선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밤샘 최종협상. 사진=TV 조선 캡쳐내년도 최저임금 밤샘 최종협상. 사진=TV 조선 캡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말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주말인 15일 밤샘 최종협상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쪽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당일 24시까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16일 오전에도 밤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5일로부터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천470원) 대비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 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139만 4천 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하는 2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경우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 내에서 협상을 벌이게 되며,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게 되는 수순이다.

다만 노사 양측이 임금안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면 의결은 불가능해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된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첫 출발점 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6%씩 인상해야만 한다. 15%가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7400원대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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