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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폐지 vs 단계적 논의 팽팽

[전속고발권 재점화①]전면폐지 vs 단계적 논의 팽팽

등록 2017.07.11 15:06

수정 2017.07.11 16:37

주혜린

  기자

미피 정우현 사장 구속으로 페지 여론가맹사업위반업체 최근 3년간 고발 '0'문대통령 전면폐지, 김상조 "천천히 개선" "공정위 개혁 핵심은 전속고발권 폐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정위가 검찰의 요청 이후에야 미스터 피자 정우현 사장을 고발에 나서면서, 전속고발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전속고발권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공정위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지가 주목되고 있다.

◇'뒷북 고발'논란···유명무실 '전속고발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공정위에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날인 지난 5일 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관여한 회사의 제품을 비싼 값에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고비의 상당액을 가맹점에 전가하고 탈퇴한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의 신고를 받고 2년 반 가까이 조사하던 사건이지만 검찰이 지난달 21일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상황이 급격히 진행됐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계속 조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해 고발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해 기소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과 검찰의 기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특정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알고 조사했더라도 모든 사건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권을 사실상 공정위가 쥐게 된 것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으로 자리 잡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1996년 12월30일 공정거래법에 검찰의 고발요청권이 신설됐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여전히 막강하게 작용했다.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더라도 공정위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보충 규정이 2013년 7월 신설됐지만 여전히 공정위의 고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10일 공정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이다. 이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2건), 시정명령(40건) 순이었다.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12∼2016년까지 처리된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1415건 중 고발 처분은 2012년, 2013년에 각각 한 건씩 2건에 그쳤다.

◇전면폐지vs단계적 논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해 불공정 거래 제재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공약으로 이를 약속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전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취임 후 전속고발 제도의 효과와 전면 폐지 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다시 입장을 정리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은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취지여서 반드시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달 20일 “전속고발권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폐지하되 시점과 보완 방안은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현재 기존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의 핵심은 누구에게 어느 수준으로 고발권을 부여할지에 있는데 국정기획위와 공정위 모두 이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현재는 내놓지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임명 이후 줄곧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약 원안을 지킬 것을 촉구해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로 자신들만의 독점 권한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해 강한 반대를 표명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 놓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소송을 공정위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제도화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사실상 재벌의 편을 들어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전속고발권이다”며 “공정위 개혁의 진정한 핵심은 전속고발권 폐기”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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