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한 관세청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관세청은 지난해 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승인, 이를 두고 이들 대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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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1 14:29
수정 2017.07.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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