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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와대가 롯데·SK 면세점 추가방안 지시”

관세청 “청와대가 롯데·SK 면세점 추가방안 지시”

등록 2017.07.07 15:57

임정혁

  기자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나와 이런 증언을 내놓았다.

해당 증언에서 김씨는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김낙회 관세청장이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BH 보고용 문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작성한 BH 보고서는 지난해 2월18일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엔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계획보다 앞당겨 3월에 확정 발표하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심사 일정을 단축해 그해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롯데와 SK를 구제해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런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세청 내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을 토대로 관세청은 롯데와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추가 특허 개수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요건과도 관련 없고 전례도 없는 예상 관광객 수를 사용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실무진에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각각 단독 면담한 과정에서 면세점 사업 문제에 대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작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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