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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피소 맥도날드 "당일 제품·건강 이상 사례 없었다"

'햄버거병' 피소 맥도날드 "당일 제품·건강 이상 사례 없었다"

등록 2017.07.06 21:22

김성배

  기자

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

한국맥도날드는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6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입장 등을 설명하며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해당 패티의 경우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이라는 장비를 통해 상단 플레이트 218.5도 및 하단 플레이트 176.8도로 셋팅돼 동시에 위 아래로 구워지며, 한 번에 8~9장이 구워진다.

맥도날드는 “매일 점장 또는 매니저가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그릴 및 조리된 패티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데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해당 매장을 방문해 위생점검을 실시했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고객이 발병 원인으로 수입 쇠고기를 언급했으나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에 사용된 패티의 원재료는 국산 돈육이며, 고객측의 주장과 달리 패티 원재료에는 내장 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진단서상 (햄버거병 때문이라는)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시 보내준 자료만으로는 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려움에 대해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맥도날드는 “당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측은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사건 당시 4세)양이 당일 다른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5일 검찰에 고소했다. A양은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국민건강·의료전담 부서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한 형사 2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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