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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7월이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카드뉴스] 스케일링, 7월이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등록 2017.06.04 08:00

수정 2017.06.04 09:37

이석희

  기자

 스케일링, 7월이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스케일링, 7월이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스케일링, 7월이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스케일링, 7월이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스케일링, 7월이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스케일링, 7월이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스케일링, 7월이 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6월이 지나면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갱신되기 때문인데요.

스케일링이란 잇몸 위의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을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만 20세 부터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1회에 한해 스케일링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치석이 쌓일 수 있는데요. 치석이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잇몸 속으로 파고들어 치주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치아를 지지하고 있던 치석이 제거돼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스케일링 때문이 아니며, 그동안 쌓였던 치석으로 인해 치주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후 치아가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치근을 덮고 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민감한 조직인 치근이 공기 중에 노출돼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은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스케일링 후 치아 사이에 없던 구멍이 나타난 것은 잇몸이 안 좋아 지면서 내려간 자리를 치석이 채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스케일링을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치석을 방치하면 그로 인해 치아가 소실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치과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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