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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복합점포 보험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은행권 보험 편법판매 논란]①금융복합점포 보험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 2017.05.18 09:22

수정 2017.05.18 14:11

전규식

  기자

박용진 민주 의원 “일부 은행, ‘방카룰’ 위반”은행계 보험사 “朴, 방카룰 대상 잘못 해석”전업계 보험사 “형평성 어긋나” 문제 지적금융당국, 의견 수렴 후 전면시행 여부 결정

국내 일부 금융복합점포(동일 공간에서 은행·증권·보험 상품을 동시 판매하는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규정(이하 방카룰)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은행 점포에서 편법을 동원해 방카 룰을 어기며 영업을 하고 있어 보험상품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 한 치의 양보없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지주의 일부 금융복합점포 지점에서 판매한 보험상품 중 KB생명 상품이 36.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점에서는 KB손해보험 상품이 2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금융지주의 일부 지점에서도 NH농협생명 상품이 45%를 차지했다. 사실이라면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카 룰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 측은 일부 은행의 위법적 행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복합점포에서의 보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방카 룰은 창구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판매(소비자들에게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서 판매하는 것), 꺾기(대출을 미끼로 각종 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끼워파는 행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금융복합점포는 이 규정을 우회, 활용하고 있어 보험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금융복합점포 보험 상품 판매 금지 주장에 대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방카룰의 적용 대상은 각 지점이 아니라 보험사 방카슈랑스 지점 전체로 두고 있다”면서 “금융복합점포에 방카슈랑스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지점이 25%를 넘은 것 때문에 금융복합점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박 의원 측 주장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

금융복합점포 제도가 금융지주계 보험사와 전업계 보험사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기존 의견도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전업계 보험사 관계자는 “전업계 보험사들은 금융복합점포를 만들기 위해 보험업 계열사가 없는 우리은행이나 저축은행 등과 제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지주계 보험사와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더구나 방카 룰 규정이 금융복합점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간 경쟁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금융복합점포 제도가 보험사 간 경쟁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전업계 보험사들의 주장도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업계 보험사는 전속 설계사 인력이 풍부하지만 금융지주계 보험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카슈랑스나 금융복합점포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경쟁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 전반에서 번지고 있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금융복합점포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복합점포의 전면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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