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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상식 UP 뉴스]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등록 2017.03.09 14:34

박정아

  기자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기사의 사진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기사의 사진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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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기사의 사진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기사의 사진

“경찰은 8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 3월 8일 본지 기사 『경찰, 탄핵 선고 10일 서울 ‘갑(甲)호 비상’ 발령』 中

‘갑(甲)호비상령’은 경찰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됩니다. 갑호 명령이 떨어지면 가용 경찰력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군이 전면전 돌입 직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방어 준비태세 ‘진돗개 하나’와 유사한 셈이지요.

또한 9일 당일 및 11일 이후에는 갑호보다 낮은 단계인 을호비상령이 유지되는데요.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거나 재난 등으로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되며 가용 경찰력의 50%가 동원됩니다.

갑, 을, 병의 비상령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병호비상령도 있습니다. 치안질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되며 경찰력의 30%가 비상근무에 투입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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