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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카드뉴스]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등록 2017.02.26 08:00

박정아

  기자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기사의 사진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기사의 사진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기사의 사진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기사의 사진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기사의 사진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기사의 사진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기사의 사진

#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 3백만 원을 결제하라는 명세서를 받은 A씨. 조사 결과 범인은 A씨가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B씨는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에서 5백만 원이 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했음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요 개인정보가 가득한 신분증은 이처럼 분실 시 금융 범죄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면 즉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출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 주민등록증은 ‘민원24포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지요.

더불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신규 금융거래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출을 막으려면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도 신청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신청되면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 차단도 가능하지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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