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보고했다.
동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결정했다.
현재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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