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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가온·LS전선 등 6개사 과징금·고발조치

공정위, 입찰담합 가온·LS전선 등 6개사 과징금·고발조치

등록 2017.01.22 12:00

현상철

  기자

낙찰자 정해 들러리社에 위탁생산 맡겨 이익배분

GS건설과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담합한 6개사가 과징금과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된 물량을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위탁생산을 맡기는 방법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 입찰 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합의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6개사는 가온전선(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대한전선(주), 엘에스(LS)전선(주), (주)코스모링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사는 2010년 6월에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 LS전선을 사전낙찰자로 정했다. LS전선은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물량을 ‘LS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가온전선’ 순으로 OEM(주문자위탁생산) 발주를 했다.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LS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간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는 6개사가 GS건설 발주 건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

이들은 합의내용에 따라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178억9900만원에,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5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가온전선에 5억500만원(GS건설 건 5600만원, SK건설 건 4억4900만원), 넥상스코리아6억6300만원(5600만원, 6억700만원), 대한전선6억1200만원(3400만원, 5억7800만원), LS전선5억6200만원(1억1300만원, 4억4900만원),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는 각각 4억4900만원(SK건설 건)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SK건설 발주 건과 관련해 6개사를 모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입찰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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