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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삼성, 경영 파국 면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삼성, 경영 파국 면했다

등록 2017.01.19 05:09

수정 2017.01.19 09:43

정백현

  기자

法 “범죄 사실 소명 부족···구속 불필요”삼성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환영”李, 하만 인수 등 처리해야 할 현안 산적투명한 경영 활동으로 국민 신뢰 얻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은 초유의 사령탑 부재 상황을 면하게 됐다. 최악의 파국은 면했지만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사정당국의 칼끝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날을 예의주시할 상황이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시점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이후 18시간여 만인 19일 오전 5시께 이뤄졌다.

조의연 판사는 영장 기각 배경으로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의 소명 정도를 비춰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석방돼 즉시 귀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삼성그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삼성물산의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성 목적의 뇌물을 전한 일이 없는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 점을 적극 강조하겠다”고 전했다.

◇삼성, ‘JY 出禁’ 해제 내심 기대 =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삼성은 당초 우려했던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를 생각의 범위에서 당분간 지울 수 있게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게 된 만큼 그동안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의 영향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문별 간담회’ 등을 열어 각 계열사들이 새해 정상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과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도 조만간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 부회장이 그동안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죄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받았고 사법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부회장이 자유롭게 현장에서 경영 활동에 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 삼성과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소될 경우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전장업체 ‘하만’ 인수 추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인수의 당위성이나 향후 인수를 통해 창출될 시너지 효과를 미국의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의 책임을 수반하고 있는 등기임원인데다 실질적 오너이면서 전장 사업 강화에 대한 야심을 직접적으로 품고 있는 만큼 미국 주주들에게 직접 삼성의 하만 인수 사유를 설명할 경우 설득력이 높아지고 인수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오는 4월로 예정된 중국 보아오포럼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보아오포럼을 통해 중국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조우하면서 민간 경제사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확정 이후 한-중 관계가 냉랭해진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친분 관계가 두터운 이 부회장이 현장에 출격할 경우 향후 민간 경제 부문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도하는 재계 “한 시름 놨다” =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재계도 안도하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경우 다른 기업으로도 구속을 전제로 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컸지만 특검의 드라이브에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공여 행위의 대가성 여부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에 기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경우 SK그룹이나 롯데그룹 등 대가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기업들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아울러 사법부가 “최순실 일가가 강압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갔다”는 재계의 목소리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이 돈을 뺏긴 기업보다 돈을 갈취한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더욱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익을 우선시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더러운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고 투명한 경영 활동을 펼쳐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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