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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결단 내일 이후 결정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결단 내일 이후 결정

등록 2017.01.14 17:44

이선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께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뇌물공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합병 성사 여부를 쥔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은 주변의 반대에도 찬성표를 던지며 합병을 이끌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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