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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르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여부 결정

특검, 이르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여부 결정

등록 2017.01.14 15:22

이선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자금을 지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1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단순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 뇌물공여 혐의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도 고려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에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받았고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요청으로 금전 지원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일부 핵심 내용에서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의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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