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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라 전쟁연습과 폭력을 거부합니다”

[카드뉴스] “양심에 따라 전쟁연습과 폭력을 거부합니다”

등록 2017.01.11 09:02

수정 2017.01.11 09:09

박정아

  기자

편집자주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세 번째 헌법심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민의 의무를 넘어서는 종교적 양심(良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심에 따라 전쟁연습과 폭력을 거부합니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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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법원은 ‘전쟁연습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박 씨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 10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국민의 의무보다 종교적 신념이 우선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배적. 무죄 판결이 더 늘어날 경우 종교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치 않습니다. 헌재는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씨 역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그에 따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현재 대체복무는 신체조건, 학력, 생계유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인 이유가 대체복무 조건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악용을 막으려면 현행보다 대체복무 여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잇단 무죄 판결에 3번째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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