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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동떨어진 규제 정책, 경제 성장 걸림돌 됐다

[Change System, Upgarde Korea]현실 동떨어진 규제 정책, 경제 성장 걸림돌 됐다

등록 2017.01.10 08:46

정백현

  기자

“규제 철폐” 외치지만 정부는 ‘속 빈 강정’진짜 필요한 규제 개혁에는 정작 모르쇠정부 헛손질에 핀테크·면세점 사업 타격시대에 맞는 규제 손질로 성장 지원해야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경제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부가 구시대적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고 결국은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는 평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실 정부가 규제 개혁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20년째 운영 중이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을 위해 2004년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었고 11년 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모를 늘렸다.

규제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움직임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출범했던 규제 개혁 장관회의다. 규제 개혁 장관회의는 지난 2014년 3월 첫 회의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 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 있음에도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별도로 만들면서 규제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그만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취지는 분명 좋았다. 초반부터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규제 개혁 장관회의 첫 날에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의결했고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대거 발굴·완화하겠다면서 개혁의 속도가 높아지는가 싶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니 정부의 고강도 규제 개혁 의지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정부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쉬운 규제들이었고 정부는 이들 규제에 대한 혁파 성과를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 등 규제 개혁과 연관된 정부 조직의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민간의 규제를 얼마만큼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각종 수치 지표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 규제가 어떤 내용의 규제였고 규제 개혁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국민 생활의 혁신이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의 규제 개혁 사례들은 시장에서 원하는 개혁 과제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가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는 사이 엉뚱한 규제는 멀쩡히 살아남아서 우리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되레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개혁 관련 혁신 과제로 꼽혔던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가 오히려 정부의 규제 때문에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중 첫 번째로 ‘케이뱅크’에 대해 설립 본인가를 내렸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점포 없이 IT 인프라만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차세대 금융시장의 총아’로 꼽히는 핀테크 시대가 비로소 꽃을 피울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상 규제 조항을 들면서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했던 KT와 카카오 등 민간기업의 역할을 최소화해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숨통을 막아버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운영 기술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IT 기업이 주도해야 하지만 결국 소유구조에 대한 법적 규제 때문에 은행을 더 키울 수 있음에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엉뚱한 규제 탓에 핀테크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세계적인 진화의 트렌드를 맞추지 못하고 추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째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면세점 관련 정책 역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구시대적 규제의 피해 사례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면세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논란이 일자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자동 갱신 제도를 없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생긴 순간부터 5년이라는 면허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었다.

결국 5년의 특허 면허 기간를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의 입법도 추진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지나치게 짧은 면허 기간도 문제지만 원칙 없이 정부가 면세점 정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면서 업계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특히 오는 3월부터 면세점 사업을 독과점 규제 심사 업종으로 넣은 것은 면세점 사업이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 규모가 상당한 사실상의 수출 사업인데도 이를 내수 사업으로 오인해 업계 전체의 성장 분위기를 해쳤다는 분석도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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