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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자 주담대 상환 1년 유예 추진

[금융위 업무보고]실직·폐업자 주담대 상환 1년 유예 추진

등록 2017.01.05 09:30

조계원

  기자

주거안정 차주 주택 경매 유예 추진금융사 경매 전 차주와 상담 의무화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실직·폐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의 채무연체 발생을 예방할 제도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올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취약계층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채무연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사전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 폐업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재무적 곤란상황이 확인될 경우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되, 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단기간에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규모가 급증한 차주에 대해 연체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 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이어 은행 거점점포 등을 중심으로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을 늘리고, 사잇돌 대출과 미소금융, 햇살론 등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연체 차주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 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특히 주거안정이 중요한 차주의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중지하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사유로 주담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차주는 금융사에 상환 유예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면서 "금융사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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