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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에 놀란 정부···수입란 3만5000톤 무관세 수입 허용

‘계란’에 놀란 정부···수입란 3만5000톤 무관세 수입 허용

등록 2017.01.03 10:34

현상철

  기자

신선란 27→0% 무관세 수입키로6월까지 한시 적용···설명절 집중 공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입되는 신선계란의 관세를 6월까지 물지 않기로 했다. 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도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의결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AI로 인한 계란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절 수요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할당관세 시행으로 기존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8개 품목이 이달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30일까지 우선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물량은 신선란 3만5000톤 등 총 9만8000톤이다.

표 = 기재부 제공표 = 기재부 제공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정계획은 이달 6일 발표된다.

정부는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원활한 수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산 신선란 수입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도록 하고, 수입시 검역(1~3일내), 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 등의 관련 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에 대한 위생평가를 간소화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란액 수입가능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이다.

신선란 수입업체에는 수입 관련 정보를 aT가 제공하고,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는 수입과정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란수요가 집중되는 설명절에 대비해 집중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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