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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취소 안 되려면 ‘이것’ 주의하세요

[카드뉴스] 청약 당첨 취소 안 되려면 ‘이것’ 주의하세요

등록 2016.12.30 08:00

이석희

  기자

편집자주
내가 청약을 신청하려는 지역이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조건이 전 세대원 대상이므로 가족들의 청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취소 안 되려면 ‘이것’ 주의하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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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고 당첨이 취소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소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잡았던 물고기를 놓쳐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1·3부동산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의 청약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공공택지, 화성시 동탄2신도시, 세종시 공공택지와 부산의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등 전국 37개 지역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지역은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용면적 85㎡ 이하에 당첨됐던 사람은 5년, 85㎡ 초과는 3년, 그 외 지역은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간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본인 외에도 모든 세대원의 당첨 여부를 따지는데요. 본인의 자격이 적합해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세대원이 제한된 자격요건에 포함될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주택보유자의 1순위 청약에도 제약이 있는데요. 1주택은 청약가점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2주택 이상은 1순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본인은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 중이면 부적격 통보를 받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도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1순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면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당첨됐다면 부적격 통보를 받습니다.

만약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면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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