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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잘못해도 수사 못 한다?

[상식 UP 뉴스] 대통령 ‘불소추특권’···잘못해도 수사 못 한다?

등록 2016.10.27 14:16

이석희

  기자

 대통령 ‘불소추특권’···잘못해도 수사 못 한다? 기사의 사진

 대통령 ‘불소추특권’···잘못해도 수사 못 한다? 기사의 사진

 대통령 ‘불소추특권’···잘못해도 수사 못 한다? 기사의 사진

 대통령 ‘불소추특권’···잘못해도 수사 못 한다? 기사의 사진

 대통령 ‘불소추특권’···잘못해도 수사 못 한다? 기사의 사진

 대통령 ‘불소추특권’···잘못해도 수사 못 한다? 기사의 사진

뉴스 속 알 듯 모를 듯한 단어, 상식 UP 뉴스가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대통령의 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개헌 메시지까지 던졌으나 불과 하루 만에 ‘비선실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10월 27일 본지 기사 『崔 사법처리, 朴 검찰수사···가능성 있을까』 中

◇ 대통령의 특권이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갖는 특권은 ‘불소추특권’입니다.

‘소추’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통령은 헌법 제184조에 의거,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상 범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 행정상의 소추 또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저지른 형사상 범죄는 퇴직 후 소추가 가능한데요. 재직기간 때는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이 기간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 관련 사례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불기소특권의 예외 중 하나인 탄핵소추를 받은 바 있는데요. 국회 의결을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불법증여와 관련된 특검에서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지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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