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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카드뉴스]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등록 2016.10.10 08:31

이석희

  기자

편집자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킵시다.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기사의 사진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기사의 사진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기사의 사진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기사의 사진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기사의 사진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기사의 사진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기사의 사진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기사의 사진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기사의 사진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구역입니다. 비장애인이 그곳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주차가 아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7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일어나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지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물건 등을 쌓는 것은 ‘주차 방해 행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지요.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도 주차 방해 행위에 포함됩니다.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뜻하지 않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장애인이 주차장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10월 초 시내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약 주차 방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그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다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 있는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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