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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카드뉴스]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등록 2016.09.01 08:31

이석희

  기자

편집자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을 노리고 있는 불법 다단계. 더 이상 두 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기사의 사진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기사의 사진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기사의 사진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기사의 사진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기사의 사진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기사의 사진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기사의 사진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기사의 사진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기사의 사진

서울시에서 최근 취업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 유형에는 ‘취업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반품 방해’, ‘고수익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습니다.

다단계 업체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 위주에서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 73건 중 대학생의 피해 사례는 4건 중 1건에 달하는 17건인데요. 대학 개강 시즌을 맞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다단계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 구매나 대출을 강요하는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말아야 하지요.

만약 물품을 구매하게 됐을 때는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숙지하고, 구입한 상품의 포장이나 구성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사전에 판매자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시스템 ‘눈물그만’ 이나 120다산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달콤한 유혹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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