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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뒷받침···국책은행·기활법 세제지원

[2016 세법개정안]구조조정 뒷받침···국책은행·기활법 세제지원

등록 2016.07.28 15:00

현상철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법인세 5년간 과세이연합병대가 주식비율 완화 등 기활법 지원도 강화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본격화된 해운업계 등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일명 원샷법) 상 사업재편계획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을 보면, 해운업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업계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해줬다

또 재무구조개선 계획 등에 따라 대출채권을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을 허용했다. 손실을 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처분시가 아니라 출자전환시 미리 인식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도 5년간 과세이연하기로 했다.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활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시 합병대가로 받아야 하는 주식 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햇고,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했다. 합병 후 2년 내 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했다.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절반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했고,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발생하는 이익은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을 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범위를 확대했고,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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