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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 달 앞둔 ‘김영란법’, 본래 취지에 맞나

[카드뉴스] 시행 두 달 앞둔 ‘김영란법’, 본래 취지에 맞나

등록 2016.07.27 08:24

수정 2016.07.28 08:10

박정아

  기자

편집자주
시행까지 두 달을 앞둔 ‘김영란법’. 포괄적인 적용 범위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7월 28일 이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시행 두 달 앞둔 ‘김영란법’, 본래 취지에 맞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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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줄곧 논란이 돼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7월 28일 결정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좋은 취지로 마련됐지만 법안 통과 후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대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 공직자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까지 포함?
법 적용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 등이 포함된 것은 공공성 때문. 하지만 시민단체, 법조계 등 오히려 공공성이 높은 다른 직군은 제외됐는데요. 이에 대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칫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부정청탁, 사회상규의 기준은 어디까지?
김영란법에서는 인사 개입, 행정처분 관련 등 14가지 유형의 직무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수수,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예외조항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대통령령으로 3-5-10 제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은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 액수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데다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게 적절한지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안하면 처벌?
또한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연좌제 금지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김영란법 시행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최대 4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업계, 농축수산업계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정부부처까지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9월 28일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가중 되고 있는 ‘김영란법’.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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