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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남은 절차는

SKT-CJ헬로비전 ‘M&A’ 남은 절차는

등록 2016.07.05 09:31

한재희

  기자

이달 말께 공정위 전체회의서 합병 승인 여부 결정미래부·방통위로 공 넘겨져···이달 말 결정될 듯

SKT-CJ헬로비전 ‘M&A’ 남은 절차는 기사의 사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1차 관문’격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남은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종 인수합병 승인권한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만큼 남은 심사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승인 여부를 평가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지난 해 12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낸 지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발송일로부터 2주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체회의를 열고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기까지 통상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체회의는 이달 말이 유력해 보인다. 공정위의 최종 입장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M&A 심사의 참고사항이 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공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인수합병 인허가 여부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SO)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 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후 미래부가 두 회사 M&A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총 90일을 두 기관의 심사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최대는 180일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 이전부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전동의 요청시 35일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접근성 보장, 방송 공급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지역채널 운영 계획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통신과 방송 부문으로 나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한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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