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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약할 수 없다...음주운전 처벌 논란

[카드뉴스] 더 이상 미약할 수 없다...음주운전 처벌 논란

등록 2016.06.14 08:30

이석희

  기자

편집자주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 가해자에게 선고하는 형량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약할 수 없다...음주운전 처벌 논란 기사의 사진

 더 이상 미약할 수 없다...음주운전 처벌 논란 기사의 사진

 더 이상 미약할 수 없다...음주운전 처벌 논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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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밤 인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례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기에 ‘솜방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지난 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로 사망사고를 낸 이모 씨는 사고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외에도 국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1년 내외의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30%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라면 어떨까요?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소녀 2명을 숨지게 한 한국인 이모 씨는 최대 4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1급 살인범과 동일하게 보고 징역 50년 이상 실형을 선고합니다.

일본은 최근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대 3년이었습니다. 최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 5월 15일 이후 최대 징역 4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을 기존보다 1년 6개월 늘린 것이지요.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여전히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낮은데다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입장에선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법에도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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