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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뒷돈 의혹’···롯데, 신규 면세점 자격 되나

신영자 ‘뒷돈 의혹’···롯데, 신규 면세점 자격 되나

등록 2016.06.03 17:47

수정 2016.06.03 17:52

황재용

  기자

현재 호텔롯데 사내이사로 활동 중의혹 사실이면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정부의 면세점 개선방안에 따라 신청 배제법령 개선 전이라 논란 커지고 있어

사진=호텔롯데 제공사진=호텔롯데 제공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뒷돈 의혹’으로 호텔롯데의 면세점 특허권 재획득이 요원해지고 있다. 특히 호텔롯데의 신규 면세점 신청 자격이 도마에 올랐다.

관세청은 3일 오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대기업(일반경쟁) 3개, 중견·중소기업(제한경쟁) 1개의 특허를 내주기로 하면서 특허권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현재 신규 면세점에 도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기업은 호텔롯데와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그룹 등이다. 특히 이번이 면세점 시장 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커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호텔롯데가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호텔롯데가 무난히 면세점 특허권을 재획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롯데면세점이 현재 국내 1위 사업자이자 그동안 면세점을 운영한 노하우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 이사장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수사관 100명을 투입해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면세사업부와 신 이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을 위해 브로커 한씨를 통해 신 이사장 등 호텔롯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면세점 특허권 재획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3월 말 정부에서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할 수 있는 것.

만약 신 이사장이 뒷돈을 받아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사내이사로 면세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 된다. 즉 호텔롯데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아직 관련 법령이 개선방안에 맞춰 개정되지 않은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10월 전까지 법령이 개정돼도 관세청이 공고 시점의 법령을 적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신 이사장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관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법령 개선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현재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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