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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일반투자자 헤지펀드 간접투자 허용

연말부터 일반투자자 헤지펀드 간접투자 허용

등록 2016.05.29 18:14

김민수

  기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일반투자자들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헤지펀드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국민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상품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8월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를 자산에 편입할 수 있는 공모 형태의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최소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하나의 재간접펀드는 특정 헤지펀드에 전체 자산 대비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헤지펀드의 경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상품당 49인까지 가입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20대 국회 개원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공모 방식의 재간접펀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PEF는 기업 경영권을 주로 사고파는 사모펀드를 의미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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