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헤지펀드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국민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상품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8월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를 자산에 편입할 수 있는 공모 형태의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최소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하나의 재간접펀드는 특정 헤지펀드에 전체 자산 대비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헤지펀드의 경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상품당 49인까지 가입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20대 국회 개원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공모 방식의 재간접펀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PEF는 기업 경영권을 주로 사고파는 사모펀드를 의미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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