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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저장탱크 답함 건설사에 손배소 진행

가스공사, LNG저장탱크 답함 건설사에 손배소 진행

등록 2016.04.26 13:42

현상철

  기자

경쟁입찰 낙찰률 적용해 청구금액 산정키로건설사별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검토

한국가스공사가 12개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담합에 참여한 건설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26일 가스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각 건설사별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입찰담합으로 입은 피해액에 대해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는 국가계약법과 지난해 광복절 대사면 조치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2개 LNG 저장탱크 공사의 계약금액과 입찰담합이 없었던 경우의 동일한 경쟁입찰 공사 낙찰률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지난해 5월 천연가스 주배관공사(2009~2013년 발주, 27건 공사)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가스공사는 입찰담합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입찰건에 의혹 근거자료 보강을 위해 지난해 말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가스공사가 2005~2013년에 발주한 12개 LNG 저장탱크 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가나다 순) 등 13개 건설사들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0개 건설사에게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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